환자바꿔치기 수사 종결…지금까지 구속 3명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병역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 시험 등을 핑계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27)씨 등 73명과 브로커 차모(3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그동안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동원해 신체적으로 멀쩡한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 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브로커 윤모(31)씨와 심장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 김모(26)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3명 중 카레이서 김모(26)씨가 구속됐고, 또 다른 카레이서 정모(23)씨와 대학원생 김모(26)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입대 대상자들은 인터넷에서 병역연기사이트를 운영한 윤씨와 차씨에게 돈을 주고 국가공무원 시험 등을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입영일을 1~22차례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입영일을 늦출 때마다 회당 20만~130만원을 제공하면서 최대 5차례에 걸쳐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27세 남성은 9년 동안 시험 응시, 질병, 해외 단기여행 등의 방법으로 22차례 걸쳐 입영날짜를 연기한 끝에 우울증으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고, 7명은 4~5차례의 신체검사를 거쳐 공익 판정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브로커 윤씨가 구속된 지난달 중순 이후 윤씨와 차씨에게 각각 입영 연기를 의뢰한 20~30대 남성 222명을 대상으로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비리 연루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구속 입건된 73명 외에도 67명 역시 수차례 돈을 주고 입영연기를 했지만 이미 공익요원이나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어 경찰은 육군본부 고등검찰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또 2명은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를, 51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했고 나머지 29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51명은 실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 병역을 피할 목적이 없는 사람들었다"며 "브로커 차씨에게 송금한 29명의 경우 은행 현금지급기로 돈을 보내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애초 차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던 경찰은 환자바꿔치기 병역 비리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입영 연기만 도운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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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병역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 시험 등을 핑계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27)씨 등 73명과 브로커 차모(3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그동안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동원해 신체적으로 멀쩡한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 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브로커 윤모(31)씨와 심장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 김모(26)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3명 중 카레이서 김모(26)씨가 구속됐고, 또 다른 카레이서 정모(23)씨와 대학원생 김모(26)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입대 대상자들은 인터넷에서 병역연기사이트를 운영한 윤씨와 차씨에게 돈을 주고 국가공무원 시험 등을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입영일을 1~22차례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입영일을 늦출 때마다 회당 20만~130만원을 제공하면서 최대 5차례에 걸쳐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27세 남성은 9년 동안 시험 응시, 질병, 해외 단기여행 등의 방법으로 22차례 걸쳐 입영날짜를 연기한 끝에 우울증으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고, 7명은 4~5차례의 신체검사를 거쳐 공익 판정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브로커 윤씨가 구속된 지난달 중순 이후 윤씨와 차씨에게 각각 입영 연기를 의뢰한 20~30대 남성 222명을 대상으로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비리 연루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구속 입건된 73명 외에도 67명 역시 수차례 돈을 주고 입영연기를 했지만 이미 공익요원이나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어 경찰은 육군본부 고등검찰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또 2명은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를, 51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했고 나머지 29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51명은 실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 병역을 피할 목적이 없는 사람들었다"며 "브로커 차씨에게 송금한 29명의 경우 은행 현금지급기로 돈을 보내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애초 차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던 경찰은 환자바꿔치기 병역 비리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입영 연기만 도운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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