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감사원 감사 결과 총 993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 3074명에 대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 감사를 실시, 25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공무원은 ▲상병경위 허위 작성·제출자 19명 ▲중과실·법령위반·사적행위자 77명 ▲공상 불승인 또는 미신청자 119명 ▲교통사고 야기 등 단순 사고자 464명 ▲기왕 상병자 36명 ▲회복·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자 20명 ▲기능장애가 없는 자 213명 ▲직무관련 범죄행위로 퇴출된 자 ▲고엽제후유의증과 이중등록된 자 34명 등 총 993명이다.
이들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상병경위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유공자 등록으로 학자금·취업·의료비 지원 외에 아파트 분양 시 우선순위 부여, 차량 구입 시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청에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는 2001년 1월 행사지원을 마치고 구청으로 귀청해 잔무처리 후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 4624만원의 보훈혜택을 입었으나 사실은 친구 집을 방문한 후 발생한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6급 지방공무원인 B씨는 2004년 4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6년 6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사실은 부서 공식회식이 끝난 후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사고로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06년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비 497만여원을 받고 퇴직 후인 2008년 3월부터는 매월 장해연금 63만원을 수령했다. 또 자녀교육비 800만원 등의 보훈혜택도 받았다.
또 2000년 4월 배구경기를 관람하던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C국장은 뇌물수수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년 5월 당연 퇴직된 후 복역 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비 337만8000원을 받고, 퇴직 후인 2007년 8월부터 매월 148만1000원의 장해급여를 수령했다.
모 교육청의 D교사는 겨울방학 기간 중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과속으로 부상을 입었으나 공상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전남 보성군의 6급 공무원 E씨는 서울 출장 중 향우회장의 모친상 조문 후 술에 취해 왕복 16차선의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후 공상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 외에도 샤워 후 바지에 걸려 넘어져 다친 자, 슬리퍼를 신은 채 발로 현관문을 밀치다 미끄러져 다친 자, 고무줄 놀이를 하다 무릎에 충격이 가서 다친 자, 테니스 라켓으로 자신의 대퇴부를 때려 부상을 입은 자, 출근하다 혼자 넘어져 다친 자, 빗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출근을 서두르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등도 여과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상병경위를 허위로 작성한 자 등 215명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993명에 대한 요건 재심의·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유공자 등록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pjy@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 3074명에 대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 감사를 실시, 25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공무원은 ▲상병경위 허위 작성·제출자 19명 ▲중과실·법령위반·사적행위자 77명 ▲공상 불승인 또는 미신청자 119명 ▲교통사고 야기 등 단순 사고자 464명 ▲기왕 상병자 36명 ▲회복·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자 20명 ▲기능장애가 없는 자 213명 ▲직무관련 범죄행위로 퇴출된 자 ▲고엽제후유의증과 이중등록된 자 34명 등 총 993명이다.
이들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상병경위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유공자 등록으로 학자금·취업·의료비 지원 외에 아파트 분양 시 우선순위 부여, 차량 구입 시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청에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는 2001년 1월 행사지원을 마치고 구청으로 귀청해 잔무처리 후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 4624만원의 보훈혜택을 입었으나 사실은 친구 집을 방문한 후 발생한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6급 지방공무원인 B씨는 2004년 4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6년 6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사실은 부서 공식회식이 끝난 후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사고로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06년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비 497만여원을 받고 퇴직 후인 2008년 3월부터는 매월 장해연금 63만원을 수령했다. 또 자녀교육비 800만원 등의 보훈혜택도 받았다.
또 2000년 4월 배구경기를 관람하던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C국장은 뇌물수수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년 5월 당연 퇴직된 후 복역 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비 337만8000원을 받고, 퇴직 후인 2007년 8월부터 매월 148만1000원의 장해급여를 수령했다.
모 교육청의 D교사는 겨울방학 기간 중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과속으로 부상을 입었으나 공상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전남 보성군의 6급 공무원 E씨는 서울 출장 중 향우회장의 모친상 조문 후 술에 취해 왕복 16차선의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후 공상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 외에도 샤워 후 바지에 걸려 넘어져 다친 자, 슬리퍼를 신은 채 발로 현관문을 밀치다 미끄러져 다친 자, 고무줄 놀이를 하다 무릎에 충격이 가서 다친 자, 테니스 라켓으로 자신의 대퇴부를 때려 부상을 입은 자, 출근하다 혼자 넘어져 다친 자, 빗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출근을 서두르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등도 여과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상병경위를 허위로 작성한 자 등 215명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993명에 대한 요건 재심의·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유공자 등록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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