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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戰雲' 이번주 여의도 뒤덮는다

정부 27일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이전 삭제… 4월 국회 처리 목표
야권 총리 해임안 검토 등 거센 공방 예고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7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어서 정치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 정운찬(오른쪽부터) 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poem@hk.co.kr

입법을 예고한다는 것은 각종 논란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한 입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이후 세종시 논란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 여당 내부 갈등과 여야 대립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입법예고에 앞서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5일 행정안전부에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야당들은 입법예고에 맞추어 대대적 공세를 벌일 태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입법예고를 '선전포고'로 규정, 총력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엔 행정부처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조항은 부처이전 백지화에 따라 전문 삭제된다. 법안 이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특별법'으로 바뀐다. 세종시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세종시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 기업과 대학 등 민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정부는 최소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쯤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 때부터 국회의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주류는 당분간 여론전에 집중하다가 개정안 제출 전후에 한나라당 당론 변경 작업에 착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 정 총리는 23일 충북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의 세종시 특별법 처리 시점에 대해 "2월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행정 절차를 비롯해 충청 민심과 수정에 반대하는 정치인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4월에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24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법안 국회 제출 시점과 법안 처리 시점을 정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와 관련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 여권은 2월 설 연휴의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세종시 수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일지, 속도를 조절할지 등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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