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올해 2월이면 사라집니다.
또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단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던 세제혜택은 올해 2월 11일로 끝이 납니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새집을 살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60%,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00%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깎아주던 제도는 정부가 올해 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주택을 팔 때 6~33%, 3채 이상 보유자는 45% 일반 세율을 적용해주는데, 완화 제도가 끝나면 원래 세율인 50~60%로 높아집니다.
집을 판 뒤 두 달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던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올 한 해만 과표 4,6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 5%를 공제합니다.
대신 올해 10월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은 반드시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아울러 함께 사는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또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의 40%, 전세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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