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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노동제도 뭐가 달라지나

2010년 경인년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금 요건이 완화된다.

또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올라가고 취업기간 3년이 끝난 외국인도 출국 없이 2년 이내에 재고용될 수 있다.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요약한 '2010년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소개했다.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50인 미만일 경우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산성이 낮은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올해 1월31일부터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사업주가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이 지원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다.
훈련비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이 대행 가능하며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어든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1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7억 원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 현행 1억원→2억원 △공동설치 시 2억원- 5억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을 하면 지급되는 계속고용지원금 요건이 2월부터는 '임신 16주 이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된다.

지원 내용은 임신 여성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유기계약은 6개월간 40만원을, 무기계약은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 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 원을 제공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1월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공무원에 한해 의무고용이 적용된 것을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부담금을 적용받는다.

또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되며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1/2을 감면받는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이 1월 시행된다.

이는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앞으로 9년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712만명의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에 민간 취업지원 기관이 확대.개편된다.

또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작년 8개에서 올해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늘인다.

이에 따라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 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1월이다.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시해 첫 달 임금은 2009년도 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8860원(410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만8990원(4110원×209시간)이다.

단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를 감액(시급 3228원)할 수 있다.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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