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경제]
청소년과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고 성매매를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은, 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성매매 신고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부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데,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내려받은 컴퓨터 하단에 신고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채팅 등을 하다가 성매매를 제안 받을 경우, 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 화면이 저장되면서 경찰청으로 자동 신고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청소년과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고 성매매를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은, 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성매매 신고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부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데,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내려받은 컴퓨터 하단에 신고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채팅 등을 하다가 성매매를 제안 받을 경우, 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 화면이 저장되면서 경찰청으로 자동 신고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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