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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


◆ 새해 달라지는 것 ◆

◆세제ㆍ재정◆

◇ 국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내년부터 납부수수료가 1.5%에서 1.2%로 낮아지고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부할 수 있는 국세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에서 모든 국세로 확대된다.

◇ 해외예금 신고제도 도입=고소득자의 해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ㆍ내국법인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한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 시처럼 전월세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 도입 여부, 방식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 희망키움통장제 도입=1월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이 도입된다.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탈출을 전제로 월 30만원 수준을 통장에 적립해 준다.

◇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 종료=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예정대로 2월 11일 종료된다.

◇ 희망근로사업 축소=2009년에 25만명 규모로 시행한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규모로 축소해 시행한다.

◆부동산◆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또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 제출 요구 및 당해 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 공급 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재당첨 제한=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재당첨 제한 제도가 생긴다. 한 번 당첨된 사람이 다시 신청할 경우 청약점수에서 감점해 불이익을 준다. 재당첨 제한은 지난 11월 30일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 접수를 받은 물량에도 적용된다. 입주자 선정 기준도 바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주택법을 개정해 2010년 7월 1일부터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 지적도 발급 확대=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 단위로 확대된다. 또 5월 중에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을 종전 3000㎡ 미만에서 1만㎡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
◇ 휴대폰 초당요금제 실시=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2010년 3월부터 초당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초당요금제는 이동통신사가 10초당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1초 단위 과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11초간 통화했는데도 20초 요금으로 부과되는 것을 개선하는 제도다. 다른 이동통신사도 초당요금제를 2010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제4의 이동통신사(MVNO) 등장=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이은 '제4의 이동통신사'가 이르면 2010년 하반기에 등장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파수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 이통사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아날로그방송 시범 종료=2012년 말로 예정돼 있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중 경북 울진(9월 1일), 전남 강진(10월 6일), 충북 단양(11월 3일) 등 3개 군에서 아날로그방송을 시범 종료한다.

◇ 3DTV 실험방송=정부는 차세대 방송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세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풀(Full) HD급 지상파 3차원(3D) TV의 실험방송을 2010년 10월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3DTV의 시연을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린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교통ㆍ해양◆

◇ 보행문화 개선(우측 보행) 본격 시행=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우측 보행이 주요 보행시설에 대한 개선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2월부터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3시간 유료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된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된다.

◇ 1000㏄ 미만 경차택시 등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0㏄ 미만 경차택시가 선보이고, 여성 전용 택시나 심부름 택시도 나온다.

◇ 자동차 엔진 3년간 무상수리=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행거리가 6만㎞를 넘지 않았을 때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 이내면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범 운행을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영동축ㆍ호남축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환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ㆍ증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 변경=이르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CD(양도성예금증서)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CD뿐 아니라 은행채와 정기예금을 포함해 은행의 조달금리 평균치를 구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이게 된다.

◇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세분화=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 할증 기준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보험 가입자들이 기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는 소폭 오른다.

◇ 요일제 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다. 내년부터는 대다수 보험사가 요일제 상품을 내놓고, 할인폭도 8.7%에 달한다.

◇ 저소득층 소액보험=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보험료를 대폭 할인한 소액보험이 우체국에서 판매된다. 우체국보험의 공익 재원을 활용해 만드는 가칭 '만원의 행복보험'이다.

◇ 국제회계기준(IFRS) 전환 시점=2010년 1월 1일은 2011년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IFRS의 전환 시점이다. 기업들이 2011년 IFRS에 의거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해선 IFRS 기준으로 작성한 2010년도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펀드판매사 이동제 도입=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코스피200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2010년 상반기 중에 유럽선물거래소(EUREX)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만기 1일)이 상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야간에도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2010년 3월 중 국내 최초로 SPAC가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SPAC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공모해 비상장 우량 업체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말한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준 완화=기존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특정 기업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그 투자를 받은 회사를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 재택창업시스템 운영=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온라인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를 활용하면 구비서류 작성이 자동화되고 은행이나 공증사무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회사를 세울 수 있다.

◇ 무등록 자영업자 특례보증 확대=현재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과 이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로 총 1조2500억원 규모 무등록ㆍ무점포 자영업자 보증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제 이 규모가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이 현재 95%에서 내년 1월부터 90%, 내년 7월부터 85%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신규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은 위기 이전 수준인 50~85%로 조정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내년 6월까지만 연장한다.

◆농식품◆

◇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점검=내년 3월부터 소비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소비자단체의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가 실시된다. 동일 사안에 대한 피해자가 20인 이상이면 당국에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당국의 식품업체 위생점검 시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제과ㆍ치킨도 영양성분 표시제 도입=패스트푸드와 커피전문점에 이어 제빵과 치킨에도 제품 영양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식약청은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제빵과 치킨 프랜차이즈 9개 업체, 150여 개 매장에서 11월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 각 업체는 제품 포장지나 매장 내 게시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 방식으로 열량과 지방 등 각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 일부 제도는 국회ㆍ정부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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