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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바타 등, 7일 내 환불 가능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앞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충동구매한 각종 아바타, 아이템 등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위 10개 온라인게임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 환불금지 등이 담긴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받은 업체는 인터넷포탈 네이버로 유명한 NHN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네인먼트 등 10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 중 게임몰에서 구입한 아이템을 환불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게임계정을 압류하는 등의 내용이 고객 권리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판단, 무효라고 봤다.

먼저 게임몰에서 구입한 아이템, 아바타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조건없이 환불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상 재화인 아이템이나 아바타는 미사용인 경우에 한해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조항을 손질토록 했다.

자동결제가 적용되는 아이템, 서비스도 월 단위와 상관없이 아무때나 중도해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입 월에는 해지하지 못하고 다음 월에나 할 수 있었다.

또 사업자들이 고객의 귀책을 물어 계정을 압류하는 것도 제한을 뒀다. 이용자의 정보, 캐릭터, 아이템 등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임계정을 일방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뜻한다.

공정위는 게임계정 압류 기준을 마련해 고객의 고의나 과실여부, 사업자의 피해크기 등을 고려할 것을 업체 측에 요구했다.

겨우 7일만 고지하고 사업자 임의대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도 지적받았다. 앞으로 약관을 개정하려면 일반적인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 변경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거나 개인 전자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밖에 고객 게시물을 동의없이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무료서비스로 인한 고객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서비스 중단 누적시간은 고려하지 않은 채 4시간 이상 연속 중단될 때만 보상해준다는 조항 역시 문제가 됐다.

동의없이 고객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도 함께 수정·삭제 권고 받았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구매한 아바타 등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새로운 오락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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