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양보 없는 진검승부 5시간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2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100여일 간의 열띤 공방을 마무리했다.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은 지난해 12월22일 기소 이후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3차례의 공판, 사상 초유의 총리공관 현장검증을 통해 치열하게 다퉜으며, 마지막 날도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5시간여 동안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의견 진술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50여분 동안 사건의 성격과 주요 쟁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곽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오찬장 상황, 뇌물자금 사용처, 한 전 총리 주장의 허구성 등의 항목을 보여주면서 한 전 총리가 곽씨와 친분이 있고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뇌물을 정말 받지 않았다면 뇌물을 줬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게 통상적인데 한 전 총리는 곽씨의 진술을 정면 반박하지 못하고 약자나 행사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하면서 법정 분위기를 한껏 뜨겁게 만들었다.
변호인 측도 물러서지 않고 공소사실과 쟁점, 진술 내용의 합리성, 상황의 타당성, 강압수사 등 항목별로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연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곽씨의 주장이 맞으려면 그가 한시간 이상 돈봉투를 가슴에 넣은 채 식사를 하고, 의전상 이례적으로 총리가 오찬 후 손님 뒤에 나와야 하고, 총리가 돈을 보자마자 집어서 서랍장에 넣는 등 10여가지 전제가 충족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거가 없으며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은 청탁이 가능할 정도의 상당한 친분있는 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써 가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의 의견 진술이 시작되자 피고인석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검찰의 설명을 듣기만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시민ㆍ장하진ㆍ천정배 전 장관,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참여정부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들을 비롯한 200여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한 전 총리의 지지자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은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하자 큰 소리로 검찰을 비난하다가 곧바로 퇴정당하기도 했다.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한 전 총리는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수사와 재판은 진실을 찾아가는 치열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한 전 총리의 신문 거부에 거듭 실망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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