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26일 노동관계법의 해법 마련을 위해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준비기간 차원에서 각각 1년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 `8인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발표하면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위헌상태의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두 제도의 일괄 시행이 법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앞서 지난 4일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2년6개월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각각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추 위원장의 제안은 한나라당이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제출한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복수노조 유예기간을 2년6개월에서 1년6개월 단축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개월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을 놓고 8인 연석회의에서 참석자간 격론이 예상돼 극적인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한편 중재안은 현행법처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지만 정당한 조합 활동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고,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노사공동활동(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의 경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임자의 유급 활동 상한선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에서 노동자가 `타임오프제'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중재안에서 삭제됐다.
교섭창구의 경우, 중재안은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게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조간 연대교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우선 노조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율 결정이 되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부여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등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다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중재안에 포함됐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 `8인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발표하면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위헌상태의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두 제도의 일괄 시행이 법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의 제안은 한나라당이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제출한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복수노조 유예기간을 2년6개월에서 1년6개월 단축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개월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을 놓고 8인 연석회의에서 참석자간 격론이 예상돼 극적인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한편 중재안은 현행법처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지만 정당한 조합 활동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고,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노사공동활동(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의 경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임자의 유급 활동 상한선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에서 노동자가 `타임오프제'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중재안에서 삭제됐다.
교섭창구의 경우, 중재안은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게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조간 연대교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우선 노조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율 결정이 되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부여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등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다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중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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