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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전 총리 조사 중…묵비권 행사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 보내 이날 낮 12시 40분쯤 한 전 총리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전 총리에게 자진출석하라고 변호인단을 통해 알렸으나 한 전 총리가 응하지 않자 체포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변호인단을 통해 이날 낮 12시쯤 도착한 검찰 수사관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체포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체포에 응했다.

한 전 총리는 체포에 응하기 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소를 전제로 이 사건을 허위로 조작해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공개된 법정에서 저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검찰의 조작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낮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하자 김주현 3차장 검사가 11층 특수2부장실에서 차를 대접하며 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조사는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권오성 특수2부장이 직접 맡았으며, 준비된 사항을 차례대로 심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 2007년 초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출석을 하더라도 검찰의 조작수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일단 귀가시킨 뒤 다음주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으나 전직 총리이고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금품 수수 혐의를 잡고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한 전 총리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수사를 했다며 소환을 거부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자진출석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에 나섰다.

한편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는 당초 한국남동발전 사장직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받았다는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체포영장에는 한국석탄공사 사장직 로비로 돼 있다며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다.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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