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범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특히 이 남성은 동종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양형기준표상 최고 형량을 받은 것이어서 청소년 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더 엄벌하겠다는 법원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9일 오전 1시20분께 알고 지내던 A(15)양을 강서구의 한 공원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강제로 성관계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저지른 범행으로, 동기가 비열하고 그 방법이 대담ㆍ잔인할 뿐 아니라 결과 또한 매우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함에도 현재까지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 올 7월 도입된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강간살인은 권고 형량이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 법원 한경환 공보판사는 "양형기준표의 권고 형량 범위에서 가장 엄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동종전과가 없음에도 작량감경(사정에 따라 형을 줄여주는 것)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청소년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cielo7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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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9일 오전 1시20분께 알고 지내던 A(15)양을 강서구의 한 공원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강제로 성관계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저지른 범행으로, 동기가 비열하고 그 방법이 대담ㆍ잔인할 뿐 아니라 결과 또한 매우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함에도 현재까지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 올 7월 도입된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강간살인은 권고 형량이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 법원 한경환 공보판사는 "양형기준표의 권고 형량 범위에서 가장 엄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동종전과가 없음에도 작량감경(사정에 따라 형을 줄여주는 것)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청소년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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