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부터는 125㏄ 이하 오토바이를 몰려면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25일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와 50㏄ 미만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현행법상 126㏄ 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지만, 배기량 125㏄ 이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면 몰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구조상 많은 차이가 있고, 사고 발생 위험과 치사율이 높은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려면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단 경찰은 혼란을 줄이고자 개정 법령을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자동차 면허를 따면 오토바이 면허를 면제해주는 곳은 없다"며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면허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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