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무나 자유글 올리는곳

주검에서 유죄까지…다시 보는 '용산참사 282일'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용산 참사' 1심 재판이 피고인 전원의 유죄로 일단락됐다.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32명은 지난 1월19일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은 농성 시작 하루도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새벽 크레인 등을 이용해 경찰특공대를 남일당에 전격 투입했다.

결과는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 등 6명의 사망. 농성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망루가 모두 타버리면서 희생자를 낸 것이다.

검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당시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해 화재원인과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농성자들은 물론 당시 진압현장에 있었던 김수정 전 서울경찰청 차장과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을 소환조사했고,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했다.

검찰은 결국 지난 2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이 망루 안에 있었던 시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했으며, 경찰 쪽에서는 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했다.

재판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검찰이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검찰과 변호인·피고인들 사이의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5월에는 공판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변론을 거부하기도 했고, 지난 달 1일에는 재판 도중 법정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방청객 4명이 감치되기도 했다.

추석이었던 지난 3일에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용산참사 유가족을 찾아가 "사태 해결에 노력하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지난 27일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 총리 면담을 요구하던 유가족과 범대위 관계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당한 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충연 씨 등 피고인 9명에게 징역 5∼8년을 구형했다.
chokeunho21@cbs.co.kr

[관련기사]
서울대생들의 기자회견…총장님 '쑈'하셨습니까?
용산참사 282일 사건일지
"정 총리 나서라" 용산 범대위 단식농성 돌입
검찰, '용산참사' 농성자에 최대 징역8년 구형
'살 길 달라 했는데…' 재개발에 밀린 철거민 목숨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