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해 '짝퉁' 의류와 가방 등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모 의류업체 대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B(53)씨 등 제조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공장 6곳에서 미국 유명상표인 '폴로 랄프 로렌'의 자수 로고를 위조해 붙인 티셔츠와 모자, 가방 등 5만5천여점(정품 시가 43억여원)을 만들어 전국 20여개 지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 있는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해 "미국에서 직수입한 정품 의류를 50~7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해 소비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등록한 '폴로나이즈(Polonize)'라는 상표를 이용, 소비자들이 정품 폴로와 연관있는 신규 브랜드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존의 등록상표와 똑같은 로고 뿐 아니라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오인 또는 혼동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라고 말했다.
짝퉁없는 제가계 http://www.yooxyoox.com/
in@yna.co.kr
< 촬영, 편집 : 차인엽 VJ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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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공장 6곳에서 미국 유명상표인 '폴로 랄프 로렌'의 자수 로고를 위조해 붙인 티셔츠와 모자, 가방 등 5만5천여점(정품 시가 43억여원)을 만들어 전국 20여개 지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 있는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해 "미국에서 직수입한 정품 의류를 50~7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해 소비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등록한 '폴로나이즈(Polonize)'라는 상표를 이용, 소비자들이 정품 폴로와 연관있는 신규 브랜드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존의 등록상표와 똑같은 로고 뿐 아니라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오인 또는 혼동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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