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휴대폰만 개통비 부과? 내비 사용자는?…방통위 "고민"]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업체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가입시 개통비'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비롯해 휴대폰을 이용한 DMB 시청자와 내비게이션 및 노트북을 이용한 시청자들간 차별 문제 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뉴미디어업계 관계자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면담에서 지상파DMB 개통비 납부 정책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8월에 이 사안을 매듭지을 예정"이라며 "그러나 드러난 문제가 한둘 아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통비는 그동안 무료였던 지상파DMB를 사실상 유료화시키는 것이어서 소비자 저항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개통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상파DMB를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사용자에게만 개통비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상파DMB 휴대폰 사용자만 개통비를 받고, 노트북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지상파DMB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겐 개통비를 받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트북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지상파DMB를 시청하는 이용자에게 개통비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휴대폰 사용자는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통할 때 개통비를 부과할 수 있지만, DMB 서비스가 지원되는 내비게이션이나 노트북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개통비를 부과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올 4분기에는 위성DMB와 지상파DMB를 하나의 단말기에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통합형 제품이 나온다. 위성DMB를 유료서비스하고 있는 TU미디어 입장에서는 통합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위성DMB 이용료와 별도로 지상파DMB 개통비를 받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통통신사들 역시 부정적 반응이다. 지상파DMB 사업자를 대신해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에게 지상파DMB 개통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은 고스란히 이통사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대리점과 지상파DMB 사업자간의 개통비 수수료 정산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면, DMB 개통비는 소비자에게 이중 부담을 떠안기는 상황을 만들 우려가 있다.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개통비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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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기자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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