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 임신중절 시술을 하다 세차례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키로 하는 등 강력한 자정활동에 나섰다.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23일 "최근 의사회 윤리강령을 개정, 낙태 근절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인공임신 시술 사실이 세차례 적발되면 의사회에서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3차 적발시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조치였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제명 조치로 바꾼 것이다.
1차 적발시에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되며 2차 적발시에는 본인 소명을 거쳐 3개월간 회원자격 정지와 정보제공 등 회원보호 제한을 받게 된다.
장 부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함께 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의사회가 변호사협회처럼 자격정지 등 자체 징계권이 없어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특히 최근 불법낙태 시술 혐의로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활동과 선을 그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소속 회원 4천여명 가운데 이미 인공 임신중절 시술을 하지 않는 의사가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며 낙태 문제를 사회의 다원적 병리가 집약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피임 및 성교육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임산부와 다자녀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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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23일 "최근 의사회 윤리강령을 개정, 낙태 근절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인공임신 시술 사실이 세차례 적발되면 의사회에서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3차 적발시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조치였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제명 조치로 바꾼 것이다.
1차 적발시에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되며 2차 적발시에는 본인 소명을 거쳐 3개월간 회원자격 정지와 정보제공 등 회원보호 제한을 받게 된다.
장 부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함께 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의사회가 변호사협회처럼 자격정지 등 자체 징계권이 없어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특히 최근 불법낙태 시술 혐의로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활동과 선을 그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소속 회원 4천여명 가운데 이미 인공 임신중절 시술을 하지 않는 의사가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며 낙태 문제를 사회의 다원적 병리가 집약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피임 및 성교육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임산부와 다자녀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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