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의 설은 음력 1월 1일로 공식명칭은 '설 명절'이다.
북한이 음력 설을 허용한 것은 1989년으로 이전에는 설, 단오, 추석을 봉건주의의 잔재라는 이유로 배척했다.
하지만 북한군도 명절 중에는 전투정치훈련이라 부르는 동계훈련을 쉰다. 부대별로 명절물자가 별도로 보급되지는 않지만 휴일을 즐길 수 있다.
북한은 노동법 제 65조에 "로동자, 사무원, 협동노동자들은 해마다 14일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12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60일간의 산전휴가, 90일간의 산후휴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에는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평균 노동력 일수를 인정해준다.
휴가 외에도 각 직장마다 일주일에 한번 휴일이 정해져 있다. 특이한 것은 지역마다 휴일이 다르다는 점이다.
평양의 노동자는 일요일, 함경부도는 수요일, 평안북도는 화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다. 농민들은 매월 1일, 11일, 21일 등 10일에 하루씩 협동농장의 노동을 쉰다. 이날 농민시장이 열린다. 어업노동자의 경우에는 매년 300일간 출허하고 나머지 기간을 휴일로 쉰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경제난으로 공장 가동율이 한 달 평균 30%이하로 떨어지면서 공장직원을 다 사용할 수 없어졌다. 이에 각 공장과 기업소는 노동자들을 놀리지 않기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이나 강제휴가를 권장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을 휴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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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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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음력 설을 허용한 것은 1989년으로 이전에는 설, 단오, 추석을 봉건주의의 잔재라는 이유로 배척했다.
하지만 북한군도 명절 중에는 전투정치훈련이라 부르는 동계훈련을 쉰다. 부대별로 명절물자가 별도로 보급되지는 않지만 휴일을 즐길 수 있다.
북한은 노동법 제 65조에 "로동자, 사무원, 협동노동자들은 해마다 14일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12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60일간의 산전휴가, 90일간의 산후휴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에는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평균 노동력 일수를 인정해준다.
휴가 외에도 각 직장마다 일주일에 한번 휴일이 정해져 있다. 특이한 것은 지역마다 휴일이 다르다는 점이다.
평양의 노동자는 일요일, 함경부도는 수요일, 평안북도는 화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다. 농민들은 매월 1일, 11일, 21일 등 10일에 하루씩 협동농장의 노동을 쉰다. 이날 농민시장이 열린다. 어업노동자의 경우에는 매년 300일간 출허하고 나머지 기간을 휴일로 쉰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경제난으로 공장 가동율이 한 달 평균 30%이하로 떨어지면서 공장직원을 다 사용할 수 없어졌다. 이에 각 공장과 기업소는 노동자들을 놀리지 않기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이나 강제휴가를 권장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을 휴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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